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6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42』

1. 2014. 8. 24.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05:50경 서울 중구 C 근처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한 통만 빌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7,000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전화 한 대를 교부받은 후 즉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27.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00: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996』 피고인은 2014. 10. 5. 02: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아이파크몰 3층 중앙계단에서 피해자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전화를 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394』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키가 꽂힌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4고단7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