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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6.25 2013가단5957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6,487,482원 및 그 중 금 125,887,138원에 대하여는 2013. 5. 30...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원고와 여러 차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3. 4. 25. ‘당좌부도’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피고를 대신하여 약 257,000,000원을 우리은행에 변제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중 약 131,000,00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A은 2013. 4.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청구취지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 C은 2013. 4. 29.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청구취지 제3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①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1988.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1990. 3.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 ;

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각 기존 근저당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