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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7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이름을 ‘G’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G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에 기해 채무자 G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G’이 아닌 ‘D’ 명의로 받은 강제집행효력정지결정 등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669호로 G을 채무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 ② 피고인은 2009.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기59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G’에서 ‘D’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피고인은 위 경정신청은 자신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은 2009. 8.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본1568호로 D의 유체동산을 압류집행하였고, 위 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채무자가 ‘D’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이후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카기772) 및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같은 지원 2009가단20637)을 받아 압류된 유체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간 사실, ⑤ 피고인은 D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사법경찰관에게 'D이 압류한 유체동산의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