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로부터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맥주병을 들고 그 곳 테이블에 내려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자상(길이 약 9cm) 및 우측 손등 부위의 자상(길이 약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