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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상용 26.5t 코일 운송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90.5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FH6X2 트랙 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랙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뇌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2. 5. 05:30 경 구미시 신시로 10길 12에 있는 구미 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 불법이 중대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확인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