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B 외 3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스틸방화창) 및 갑종방화유리 납품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1,9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에게 성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 및 성적서 교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호 확인한 2014. 3. 26.(을 제2호증 작성일자)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금당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