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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84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7. 6. 15:00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북부파출소에 ‘2013. 7. 1. 20:00경부터

7. 5. 20:0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E충전소 뒤편 농로에 F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도난당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하여 같은 날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2013. 7. 8.경 부산 남구 대연동 센츄리빌딩 603호에 있는 ㈜해안천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의 사고내용을 기재한 후, 도난사실확인원과 함께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자차 배상보험금 9,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장소 사진 및 도난차량 관련서류

1. 수배차량전산입력 명세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공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