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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용 산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35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4 차로까지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2,867,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손해사정 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