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790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C 지하층 및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11. 2. 15.부터 발생, 후불), 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피고들의 이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3. 4. 12. 피고들에게 2013. 5. 말경 이사를 할 예정이고,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임대물로 내놓았으니 임대차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늦어도 2013. 12. 31.까지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5. 14.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D,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지상 건물 중 304-3호, 305호, 306호를 2013. 5. 15.에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즈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기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14.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7,2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차임과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