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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08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내지 9행의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삭제 함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내지 제3쪽 제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 금 1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 는바,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⑤ 원고 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47,76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13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