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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399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처 C, 자녀인 원고,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2242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2. 5. ’피고에게, C는 2,268,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D는 각 1,512,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관련 소송 당시 원고(94년생)와 D(92년생)는 각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모 C가 이들을 법정대리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송달한 이 사건 판결 정본은 2009. 2. 17. 원고가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609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소송 당시 만 13 내지 14세의 미성년자로서 피고로부터 송달통지받지 못하였고 이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며 상속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