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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4: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상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학 성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튕기게 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24 세 )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04:20 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