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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4 2018고합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9. 00:0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은 행 산호동 지점에서, 그 곳 가로수 사이에 게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C 선거 D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담뱃불을 위 현수막의 후보자 사진의 눈 부위에 대어 구멍을 뚫고, 피고인 B은 라이터로 위 현수막의 후보자 손 부위에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통보

1. 현장 및 CCTV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C 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