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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 피고인은 2019. 12. 30.경 음주운전으로 2020.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후 이 법원 2020고단 506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26. 2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6』 피고인은 2019. 12. 30. 22:15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2020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