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2호)의 대가보관금을 피해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9. 23:00경 군산시 C아파트 부근 공사현장 주변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00:1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큐리더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에 문이 열린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0. 11:30경 군산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자신이 지인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하단 본인 확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90』
1. 2013. 11. 24.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경 순천시 K 201호에 있는 L의 집에서 L이 씻고 있는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