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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0 2018가단81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17,163원 및 그 중 165,495,544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8. 11. 1.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3835호로 구상금(피고의 C조합과 D조합 화태지소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인인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의 잔액이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0. ‘피고는 원고에게 184,880,085원 및 그 중 165,495,544원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부된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9. 1. 7.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9. 1. 22.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구상금 원금 165,495,544원과 이에 대한 2018.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38,125,310원, 위약금 등 296,309원을 합한 403,917,163원 및 ② 위 구상금 원금 165,495,544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1. 1.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의,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