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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3067

구상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5. 20. 농소농협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피고가 대출원금 중 100,000,000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8. 12. 31. 농소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50,000,000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피고가 대출원금 중 150,000,000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제1차 약정에 따른 이자 중 2010. 10.분부터 2014. 4.분까지 27개월 동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약정에 따른 이자 중 2009. 9.분부터 2014. 4.분까지 68개월 동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제1차 약정에 따른 이자 중 27개월분의 이자 14,580,000원(= 월이자 540,000원 × 27개월) 및 제2차 약정에 따른 이자 중 44개월분의 이자 43,648,000원(=월이자 992,000원 × 44개월)을 피고를 대신하여 농소농협에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각 약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대출원금 250,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0원)과 대납이자 58,228,000원(= 14,580,000원 43,648,000원) 합계 308,228,000원(= 250,000,000원 58,228,000원)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0. 2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