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장남으로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