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8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0:49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