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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보도 위를 북정교차로 쪽에서 E시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통행하지 말아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주변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합차 뒤에 서있던 피해자 F(여, 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