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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673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조끼에서 ID카드를 떼었고, 그 탈착과정에 수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범의가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폭행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조끼에서 ID카드를 손으로 잡아떼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잡아 밀치는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이 단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