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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4:45 경 춘천시 C 아파트 102동 50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3세) 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태블릿 PC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의 출혈 및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으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미 첨부 및 피의자 죄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 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블릿 PC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 및 경찰에 대한 모욕의 점으로 벌금형을,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지구대에서의 주 취소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