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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부부로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에어호스를 칼로 자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안경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여러 번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내지 시가 불상의 위 에어호스, 휴대폰, 안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 진술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A,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