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B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B은 2016. 10. 30. 04:1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후배인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B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물 컵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얼굴에 국 그릇에 담긴 국물을 붓고,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고막염(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