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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3617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8개의 본부와 각 본부 산하에 총 40여개의 지점을 두고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E, H는 피고의 강동희망모아 지점의 채권추심원으로, 원고 C은 피고의 상록수수원 지점의 채권추심원으로, 원고 D는 피고의 텔레콤장기 지점 및 텔레콤2 지점의 채권추심원으로, 원고 F은 피고의 부천특수채권 지점 및 상록수수원 지점의 채권추심원으로, 원고 G는 피고의 데이콤 지점의 채권추심원으로 있던 자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 내의 좌석에서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책상, 전화 등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월 25일에 피고로부터 고정급 없이 전월의 회수실적에 따라 산정된 금원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4대 보험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월별 예상 회수계획을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출근시간 등 근태를 관리받았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추심 위임 형식의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업무]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2.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3.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탐지

4. 기타 각호의 부수된 업무 제5조 [업무수행방법]

3.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통보한다.

4. 원고들은 업무처리 수행 중 회수한 금전을 회수 즉시 피고가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