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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69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1벌당 57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거래처 등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4. 1. 초순경 캐나다구스 패딩점퍼를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는 정품 패딩점퍼가 아니라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2014. 1. 14.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16.경 5,0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1,400만 원 등 합계 1억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가품 패딩점퍼 200벌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고, 온전한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처음부터 가품을 공급하여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