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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고합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503』 피고인은 2013. 5.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4세)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피해자의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그럴수록 피고인은 피해자를 더욱 때리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집착하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오후에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씨발년! 사람 같지도 않은 년을 사람 만들려고 데리고 있는데 니가 지금 간다고 했냐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오후에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탁자 위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이 동전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던지냐, 사람같지 않은 년아!

'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일자불상 오후에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카디건 안에 민소매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는 상처다, 너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