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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948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C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그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직원으로 하여금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용지에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I, 대출 명의자 C은 친남매이며, J는 피고인 A, I, C의 모친이다.

피고인들과 I, J는 위 C 명의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기금 대출 등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C 명의 계좌 개설ㆍ대출신청 등 대출 전반을 담당하고, J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하고, I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C을 지인 운영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 및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서 계좌와 연결된 OTP 등을 발급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