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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1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19세) 은 2015. 2. 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이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9. 18. 04:00 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가 침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팔로 침대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다시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옷을 입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머리 부분), 피해자 사진( 좌측 다리 부분), 피해자 사진( 가슴 부분)

1. 진단서, 소견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