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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2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862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