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22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862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1. 청구의 표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862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