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6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일명 : 콜밴)을 운행하였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12:3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청소년 F(만16세, 남) 외 1명을 승차시킨 채 G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를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자술서
1. 버스운전자격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F 등으로부터 운임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