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을 마신 채 그 무렵 입원 진료를 받던 위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로부터 입원 중 술을 마시지 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비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