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30 2013고단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03.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궐석재판) 2012. 6. 14.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을 수집판매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1998. 8.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여, 당시 59세)에게 “공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3,000만원 상당의 ‘분청사기 계룡산 항아리’ 1점과 1,000만원 상당의 ‘고려청자 회청자 철화문 유병’ 1점을 도매가 70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하여 15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2,000만원에 되팔아주고, 만일 15일 이내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45일 이내에 위 골동품 2점을 1,400만원에 직접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9억원(G 2억원, H 2억원, I 15억원) 상당에 달하여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위 골동품들을 구입하거나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J 소재 피해자 K(55세)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선시대 화가인 M, N, O 등의 진품 작품을 구입해 줄테니, 먼저 작품 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조선시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