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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중학교 동창인 사이로, 2017. 3. 14.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1. C 체크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F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F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독일로 발령이 나서 8개월 가량을 근무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일에서 근무를 해야 할 형편이다. 독일로 발령이 나면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이 되지 않을 것 같아 F을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할 것이다. 큰아버지가 F 상무인데, 내가 F을 퇴사하여 괘씸하다고 내 은행 계좌와 토지 등의 재산을 전부 묶어 놓아 현재 돈이 없으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F 상무로 근무하는 큰아버지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피해자 명의 C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7. 8. 4.경 1,2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7. 8. 4.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5,733,330원을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렌트카 비용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부터 2018. 3. 26.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큰아버지가 F 상무인데, 내가 F에서 퇴사한 것을 괘씸하게 여겨 현재 나를 추적중이다.

큰아버지에게 잡히면 안 되어 도망 다녀야 하니 자동차가 필요하다.

내 이름으로 차를 빌리면 추적이 되니 네 이름으로 I에서 아우디 차량을 렌트해서 주면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