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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국동 백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동 일 번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아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