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1. 9. 1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섀시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동두천시 F 내지 G의 전 약 5,000㎡를 H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위 토지를 평당 14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2011. 11. 30.경까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주면 매입한 땅 중에서 500평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500평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0.경 500만 원, 2011. 9. 15.경 1,500만 원, 2011. 9. 21.경 1,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I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처인 C은 2011. 8. 25.경 이 사건 토지를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천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② H는 위와 같이 공증 받을 당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전하라고 하면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2011. 8. 25.자 발행), 주민등록등본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2011. 9.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