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00: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과 시비가 된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이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 내가 기초 수급자인데 나 무시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 죽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지구대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