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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13 2017가합5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