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22: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아이 파크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152 간이 역 앞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