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철거 등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전 남 해남군 C 전 629㎡(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5. 11. 13.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전 889㎡(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2.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방해물 제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2019 가단 293호), 원고와 피고는 2019. 7. 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7.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2019. 7. 20.까지 원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6.5㎡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1m 정도 밭둑형태의 잡석을 제거하고, 바닥 지형과 어울리는 평탄 작업을 해 준다.
2.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2019. 7. 20.까지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근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위치에 우기에 원고 토지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 60cm, 깊이 60cm 의 도랑을 설치 ㆍ 제공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도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근이 아닌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폭 60cm, 깊이 60cm 의 배수로( 이하 ‘ 이 사건 배수로’ 라 한다) 의 설치 공사에 착공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통하여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 부근에 도랑을 설치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 제 2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