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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0:01 경 서울 도 동구 창 4동 쌍용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3 성수 대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