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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3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 여, 34세, 베트남인) 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 여주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 오빠도 와이프가 있고, 나도 가족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헤어지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9. 13:00 경 이천시 E 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베트남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 차 열쇠를 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 같이 저녁식사까지 먹은 뒤에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찌를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9. 19:00 경 이천시 G에 있는 상호 미상의 소머리 국밥 집 앞길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차에서 내려 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15:20 경 제 2 항 기재 베트남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빼앗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