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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6고단6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 주 )B 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 주 )B 이 시공하는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에 대하여 위 ( 주 )B 의 현장 소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 주 )B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인 테리 어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0~200 만 원 상당을 지고 있었고, 위 ( 주 )B로부터 위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 받은 인테리어 공사 부분 등에 대한 수익을 스스로도 1,664만 원 상당으로 예상하였기에 위 ( 주 )B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을 상대로 자재 및 공사용 역을 제공한 업자들에게 제공하여야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 주 )B로부터 2014. 10. 20. 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 3,34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2.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9,9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애초 계약 액보다 많은 합계 5억 3,240만 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그 중 다액의 돈을 이미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경부터 같은 해

3. 10. 경까지 사이에 15,191,500원 상당의 석고 보드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변 1 내지 6, 9, 10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