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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1755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 중 아래 나, 다항 기재 원고들 및 원고 R, BA, CC, CD를 제외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DY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건립되어 있는 D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별지2 원고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현황 중 ‘부동산표시’란 기재 각 토지 및 그 각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같은 별지 중 ‘동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 아파트(이하 위 각 토지와 구분소유 각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전까지의 재건축 사업 경과 1) 피고 조합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후 2009. 10. 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강동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0. 11. 7. 사업비를 1,030,295,856,000원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총 조합원 2,571명 중 2,200명 출석, 2,125명의 찬성(82.65%)으로 의결하였고, 2011. 4. 5.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2011. 6. 4.부터 2011. 8. 12.까지 분양신청(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