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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합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 초해 수욕장에서 피고 인의 일행 D과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및 피해자의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F의 숙소인 속초시 G에 있는, H 804호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D과 함께 위 숙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6. 07:00 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가,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누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항거 불능 ”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면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고, 항거 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으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 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 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행위로 나아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 및 변호인도 ‘ 심신 상실’ 의 의미로 ‘ 항거 불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정정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