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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839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5. 춘천시 B 대 21,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공고(춘천시 공고 C,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춘천시 D지구 토지(복합용지) 매각

나. 매각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용도지역 예정가격(원) 소재지 지번 매각면적 춘천시 E B 21,383㎡ 상업지역 54,414,537,900 * 위치도 및 세부도면 : 별첨1 * D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별첨2

다. 매각 조건 - 매각 토지는 춘천시 D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나. 낙찰자 결정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신축건물 연면적대비 상업시설 활용계획면적이 25% 이상인 입찰자로서,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하 생략)

8. 입찰의 무효

다. 입찰금액은 최고가격이나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신축건물 연면적대비 상업시설 활용계획면적이 25% 미만인 경우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별첨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B 1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1>에 따라야 한다

복합용지 불허용도 단독주택,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구분 일반상업지역 주거 및 업무시설군 단독주택 X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에 첨부된 <별표1-1> ‘복합용지의 용도’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