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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5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인 F병원의 대표자이자 의료인이다.

피고인들은 기사제공요청이 오면 어떤 기사내용을 제공할지 함께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1. G 조선비즈(ChosunBiz.com) 인터넷신문 "H" 기사에 "F병원은 척추, 관절의 비수술적 치료를 강조한다.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와 체외충격파, 운동, 약물을 더 권장한다. 비수술센터를 따로 두고 있다."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인 F병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2. I 스포츠조선 인터넷신문 "J" 기사에 "프로야구단 K 척추관절 공식지정 병원이기도 한 F병원은 척추와 관절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풍부한 의료경험을 갖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등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대한 내용을 실으면서 의료기관의 명칭인 F병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고발장

1.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