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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3.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수원톨게이트 방면에서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99,6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부품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