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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나58850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광명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공사이다.

나. E은 2017. 6. 9. 07:2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앞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 관련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편도 1, 2 차로를 모두 점유하고 있어, 원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가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공사 관련차량의 도로 점유가 끝나는 지점인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 부근에서 원래 진행방향의 차로로 복귀하였는데, 마침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에서 도로 방향으로 물을 뿌리면서 뒷걸음질 하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우측 경골 관절 내 분쇄 골절,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8. 10. 1.까지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피해자 F에게 43,190,160원(= 의료기 비용 및 치료비 합계 19,690,160원 합의 금 23,500,000원) 을 지급하였다.

바. 피해자 F은 피고의 하도급업체 소속의 근로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 10, 12호 증, 을 제 2, 4, 8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당 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면서도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을 통제할 신호수를 두지 않았고 공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