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29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41,47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2008. 1. 26.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원고에게”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제1심 계속중인 2018. 1. 26. 이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미 채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을 받았으므로 제1심 판결은 무효이고, 원고승계참가인 역시 당심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위 각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소송승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각 양수금 채권을 타에 양도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양수금 채권을...